2006년 2월 9일 개정-부가가치세법 시행령
(대통령령 제 19330호)으로 인해
2월 9일부터 전업종에 걸체 신용카드로 구매하거나
매출된 거래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가 함께
교부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그러므로,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만약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두가지 교부받으실 경우 다른 건으로 여겨져 이중신고로 잘못처리될 수 있으세요-
발급되시는 명세서는
- 거래명세서
- 세금계산서(10%부과세 발생)-증빙용의 문서도 동일
카드결제인 경우는 카드명세서로 신고하시면 되세요^^
- 현금영수증
- 간이영수증입니다
**서류관련 문의사항은 담당디자이너께 문의하시면 되구요^^
**기타사항은 1544-5901 (김수희) 문의주세요^^